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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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