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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05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B과 C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제한이 없고, 보험기간은 2014. 12. 6.부터 2015. 12. 6.까지이며,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보장항목에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B의 누이인 D는 2015. 3. 22. 15:35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도로에서 E, F, G이 동승한 위 피해 차량을 부천시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H가 운전하고 피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된 I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보험계약자인 B의 청구에 따라 2015. 4. 15.부터 2015. 7. 20.까지 B 및 D, E, F, G이 치료받은 각 의료기관에 합계 31,852,580원(D의 치료비 1,635,320원 E의 치료비 1,656,840원 F의 치료비 575,840원 G의 치료비 314,580원 피해 차량 수리비 27,6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6,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들인 D, E, F, G(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는 위 D 등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1,852,5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56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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