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17: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안심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안심시장 방면에서 안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안심 사거리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25 세) 가 운전한 C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1,713,7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