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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507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복지법인에 1억 원을 기부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저렴하게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매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관련 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 인의 변소와는 다르게 분양 이후에 그 지상에 공장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설립 시기 및 경위, 주주 및 직원의 구성, 회사운영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및 매각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매 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받을 당시부터 전매행위가 법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매각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전매 차익에서 경비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고

주장 하나,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은행 대출금 상환, 공사대금,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출된 비용들은 모두 불법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들이거나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정상에 참작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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