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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41, 342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641),13075]
판시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증평택시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사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그 판시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며 원고 등 3인이 원고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피고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이 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비용의 변태지출에 대한 처리를 할 당시 피고회사는 원고 등 위 3인 외에도 소외인이 이사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지출결의서 (갑 제10호의1, 2)에 원고 등 3인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로서 날인하였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이사 전원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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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28.선고 79나125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