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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34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5. 2.부터 2001. 11 23.까지, 2002. 6. 29.부터 2006. 6. 14.까지, 2008. 6. 12.부터 2011. 6. 12.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 재직하였고, 2011. 6. 12.부터 2013. 7. 1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7.부터 2007. 6.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709,775,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9,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98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되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1. 5. 2.부터 2006. 6. 14.까지, 2008. 6. 12.부터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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