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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3인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승계참가인

케이에스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4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캠코제사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광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209,938,300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39,410,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6. 8.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36,397,800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6,832,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6. 8.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피고(반소원고)는 363,034,100원, 피고는 62,940,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2. 9.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캠코’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5,316,668,500원,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612,383,200원, 원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623,751,700원,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413,813,400원,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363,034,100원, 원고(반소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209,938,300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을 ‘원고 OO은행’이라 한다]에게 39,410,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 우리은행에게 921,771,000원, 원고 신한은행에게 106,171,200원, 원고 대구은행에게 108,142,200원, 원고 광주은행에게 71,744,400원, 원고 하나은행에게 62,940,600원, 원고 농협은행에게 36,397,800원, 원고 국민은행에게 6,832,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광주은행의 승계참가인 케이에스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광주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원고 광주은행에 지급을 구하는 기존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 케이에스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원고 광주은행의 승계참가인 케이에스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고 하나은행은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1) 피고 캠코는 원고 우리은행에게 5,316,668,500원, 원고 신한은행에게 612,383,200원, 원고 대구은행에게 623,751,700원, 원고 광주은행에게 413,813,400원, 원고 하나은행에게 363,034,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원고 우리은행에게 921,771,000원, 원고 신한은행에게 106,171,200원, 원고 대구은행에게 108,142,200원, 원고 광주은행에게 71,744,400원, 원고 하나은행에게 62,940,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피고 캠코에게,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연대하여 7,329,650,900원, 원고 우리은행은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62,33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농협은행

제1심 판결 중 원고 농협은행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농협은행에게, 피고 캠코는 209,938,300원,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36,397,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국민은행

제1심 판결 중 원고 국민은행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국민은행에게, 피고 캠코는 39,410,800원,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6,832,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캠코

제1심 판결 중 피고 캠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들이고, 피고 캠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며,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이다. 그리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09. 1. 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원고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되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풍림산업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 절차, 이하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9. 4. 10. 개최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3차 협의회’라 한다)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권(PF사업장) 처리에 관한 내용인 제4호 의안(이하 ‘3차 협의회 PF처리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호 의안 보증채무이행청구권(PF사업장) 처리의 건]

1. PF사업장 처리 기본 원칙[PF사업장별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

(1) 당해기업의 각 PF사업장은 외부자문기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각 PF취급기관이 제시한 처리방안에 따라 진행하되 본 의안 결의일 이후부터는 당해기업이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자금으로 추가적인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기로 한다.

(2)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유예기간: 2011. 12. 31.까지

2. PF사업장별 처리기준

(1) 보류사업장(매각, 시공사교체, 사업재개 등): 9개 사업장

① 보류사업장에 대한 처리 완료 또는 유예기간까지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유예 또는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사(차주)가 정상적인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일정기간 보류 후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 등)를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2) 정상진행 사업장: 10개 사업장

① 정상적인 공사비지급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 등)를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② 당해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월 공사기성에 대해서 기성 확인 후 익월에 공사비를 지급한다.

(3) 완공 사업장: 2개 사업장

① 미분양 완성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잔금대출지원 또는 담보대출 실행을 통하여 PF상환 및 공사미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당해기업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완성물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지원을 통하여 당해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당진신평 사업장: PF취급기관 - 원고 농협

사업장 처리방안 - 보류 후 사업재개

채무재조정안 -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조정 분양률 50% 시점까지 보류

인천청라 사업장: PF취급기관 - 원고 농협은행, 원고 국민은행

사업장 처리방안 - 정상진행

채무재조정안 - 기존 PF만기 연장 및 상환일정 조정

최대공사비 부담 예정액 - 340억 원

대전석봉 사업장: PF취급기관 - 원고 우리은행 외 14

사업장처리방안 - 정상진행

채무재조정안 -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 조정

최대공사비 부담예상액 - 1,055억 원

[제6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의 건]

10. 결의사항 미이행시 조치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결의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이자지급 유보, 잉여자금 배분에 의한 채권상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라.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 7. 22. 개최된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4차 협의회’라 한다)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풍림산업에 1,100억 원의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위 자금의 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실분담확약(이하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내용의 제4호 의안(이하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이라 한다) 및 보증채무이행청구권(PF사업장)처리에 관한 제5호 의안(이하 ‘4차 협의회 PF처리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호 의안]

1. 신규자금 지원 금액

(1) 운영자금: 1,100억 원

2. 분담기준

(1)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족자금을 2009. 1. 21. 기준, 주채권금액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운영자금과 공사 관련 지급보증을 구분하여 지원하기로 한다.

(2) 운영자금은 보증전문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주채권금액 점유비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분담하여 지원하되, 제2금융권 분담금액에 대하여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이 채권액 점유비율에 따라 추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손실분담 확약〉을 결의한다.

3. 지원방법

(1) 운영자금

① 지원금액: 1,100억 원

② 지원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한도대출)

③ 지원금리: 연 6.0%(고정금리)로 매월 후취

④ 지원기간: 1년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통보시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⑤ 지원시기: 본 안건 가결 이후 주채권은행의 실행통보시 즉시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기업의 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주채권은행이 한도범위 내 지원금액 통보시 실행

※ 손실분담 확약

○ 제1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채권액 점유비율에 따라 추가 분담하여 지원한 제2금융권 신규자금 분담금액에 대하여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신규자금 1차 배분금액 범위 내에서 배분비율 기준으로 손실 분담을 확약한다.

○ 제2금융권 금융기관별 손실분담비율 (단위: 억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증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합계
배분금액 75.79 13.14 32.59 31.33 152.85
손실분담비율 6.9% 1.2% 3.0% 2.8% 13.9%

○ 향후 풍림산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의한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부도 발생,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의 전환 등 여하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전일 기준으로 신규자금(1,100억 원)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액(원금 기준)을 “손실분담 대상 채권액”으로 한다.

○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MOU) 체결 이후 수협중앙회로부터 채권양수를 통하여 결의일 현재 채권보유자인 자산관리공사의 “손실분담 확약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손실분담을 처리한다.

○ 손실분담금액의 지급·정산 관련 업무는 주채권은행이 수행하며, 주채권은행은 각 금융기관 손실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액 및 정산기준일 등을 각 금융기관 앞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기관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실행을 통하여 주채권은행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동 분담금액으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다.

5. 본 부의 안건의 효력 발생

○ 제3호 의안(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과 제5호 의안(보증채무이행청구권 처리)이 가결되는 경우에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5호 의안]

1. PF사업장(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처리

(1) 기본원칙: PF사업장별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

(2)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며, 각 PF사업장별 PF취급기관이 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장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결정된 처리방안에 따라 PF여신의 금융조건 재조정 및 정상화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3)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유예기간: 2013. 12. 31.까지

(8) 각 PF사업장별 처리방안 및 PF여신 금융조건 재조정은 [붙임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 처리기준(하기2)에 의거 진행하기로 한다.

2. PF사업장별 세부 처리기준

(1) 정상진행 사업장

①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등 사업장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 지원 등)를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한다.

② 당해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월 공사기성에 대해서 기성 확인 후 익월에 공사비를 지급한다.

③ 정상진행 후 준공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기 준공사업장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④ PF여신 금융조건 재조정 등

- 원금의 처리: 유예기간까지 상환유예

- 이자의 처리

· 연 4%를 적용하여 정상수취하되 사업종료 후 잉여자금이 발생할 경우 감면(적용금리-우대금리)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 신규자금(공사비대출) 지원

· 정상적인 사업장 완공을 위하여 최대공사비 부담 예상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 대출을 지원한다.

· 금리는 연 6%를 적용하고 정상수취한다.

- 신규자금(공사비대출) 지원 대체 방안으로 해당 사업장의 기취급 PF여신 등에 대한 이자를 상기 적용금리 이하로 감면한다.

(3) 준공사업장

① 분양계약자의 입주상황과 미분양 주택의 담보가치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PF상환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사미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②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실행을 통하여 PF상환 및 공사미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당해기업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지원을 통하여 당해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전석봉 사업장 및 인천청라 사업장에 대한 채무재조정안

- 원금상환유예: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 조정, 유예기간까지 상환유예

- 이자율 적용: 연 4% 적용하여 정상수취, 대전 석봉동 사업장은 연 1%를 적용하여 공사비대출을 대체

- 신규자금(공사비 대출 등): 사업장별 최대부족예상액

대전석봉-365억 원(원고 우리은행은 158억 원)

인천청라-360억 원

[제6호의안 기타 사항 처리의 건]

1.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

5. 결의사항 미이행시 조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기촉법 제21조 에 의거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미이행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이자지급 유보, 잉여자금 배분에 의한 채권상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피고 캠코는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2011. 5. 19.자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같은 날부터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적용된다, 이하 ‘기촉법’으로 약칭한다) 제20조 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한국투자증권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2011. 7.부터 2012. 2.까지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른 풍림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완료하였다.

사. 2012. 4. 23. 개최된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5차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당시 일부 PF취급기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풍림산업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워크아웃 계획의 정상적인 이행을 통하여 유동성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안(이하 ‘5차 협의회 PF처리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5차 협의회 PF처리안에 따른 자금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1호 의안 정상진행 PF사업장 공사미수금 지급이행의 건]

부의사유: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 의하면 PF사업장별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 원칙에 의거 정상진행 PF사업장의 경우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 지원 등)를 해당 PF취급기관이 진행하고, 전월 공사기성에 대해서 익월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의된 바 있음. 풍림산업의 주채권 금융기관들은 정상진행 PF사업장의 경우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전제로 2차에 걸쳐 신규자금(1,700억 원)을 지원하였음. 본 부의안건 부의일 현재 일부 PF취급기관은 워크아웃 개시시점보다 공사미수금 증가 및 PF대출금 상환으로 인하여 당해기업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됨. 부의일 현재 당해기업의 유동성 부족상황은 일부 PF취급기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 미이행에 기인함에 따라 워크아웃 플랜의 정상적인 이행을 통해 당해기업의 유동성 부족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의함

1. 지급이행금액: 807억 원

(1) PF취급기관: 국민은행 269억 원, 농협 538억 원

3. 지원방법

(1) 지원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건별대출)

· 단 결의일 현재 해당 사업장 분양수입금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미수금 지급으로 지원 가능함.

(2) 지원금리: 연 6.0%(고정금리)로 매월 후취

(4) 지원시기: 본 안건 가결 이후 주채권은행의 실행통보시 즉시 실행

(5) 기타사항: 본건 지원자금은 해당사업장의 잉여 공사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4. 기타사항

(2) 본 부의안건은 정상진행 PF사업장의 경우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당 PF취급기관이 진행하기로 결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 부분 이행에 대한 건으로서, 기촉법 제20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①항 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의 건이 아니므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부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풍림산업은 2012. 5. 2.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원고 우리은행은 2012. 5. 4.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상 제2금융권 채권금융기관 중 반대채권자로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무역보험공사를 제외한 피고들 및 한국수출입은행에게 2012. 5. 8.까지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라 손실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5. 10. 풍림산업에 대하여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하였고, 2012. 9. 25.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3. 4. 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갑나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 3호증, 을나 4, 5, 8호증의 각 1, 2,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풍림산업의 2013. 2. 27.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분담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풍림산업에게 1,100억 원의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되, 원고들을 포함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피고들을 포함한 제2금융권인 채권금융기관들의 분담금액 부분까지 자신들의 채권액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대신, 풍림산업의 부도 등의 사유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경우 제2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이 신규 운영자금 1,100억 원 중 자신들의 분담금(피고 캠코 7,579,000,000원, 피고 한국투자증권 1,284,78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그 채권액 점유비율에 상응하는 추가 분담금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2011. 7. 22. 개최된 4차 협의회에서 의결되었고, 피고들이 반대채권자로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풍림산업은 2012. 5. 2. 부도처리되었고, 같은 달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종료된 사실, 원고들 사이의 채권액 점유비율에 상응하는 추가 분담금 배분비율이 원고 우리은행 70.15%, 원고 신한은행 8.08%, 원고 대구은행 8.23%, 원고 광주은행 5.46%, 원고 하나은행 4.79%, 원고 농협은행 2.77%, 원고 국민은행 0.52%인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을 포함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은 피고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되었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의결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기하여, 피고 캠코는 자신의 분담금액 7,579,000,000원을 원고들 사이의 위 추가 분담금 배분비율에 따라, 원고 우리은행에게 5,316,668,500원(= 7,579,000,000원 × 70.15%), 원고 신한은행에게 612,383,200원(= 7,579,000,000원 × 8.08%), 원고 대구은행에게 623,751,700원(= 7,579,000,000원 × 8.23%), 원고 광주은행에게 413,813,400원(= 7,579,000,000원 × 5.46%), 원고 하나은행에게 363,034,100원(= 7,579,000,000원 × 4.79%), 원고 농협은행에게 209,938,300원(= 7,579,000,000원 × 2.77%), 원고 국민은행에게 39,410,800원(= 7,579,000,000원 × 0.52%)을,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자신의 분담금액 1,314,000,000원을 원고들 사이의 위 추가 분담금 배분비율에 따라, 원고 우리은행에게 921,771,000원(= 1,314,000,000원 × 70.15%), 원고 신한은행에게 106,171,200원(= 1,314,000,000원 × 8.08%), 원고 대구은행에게 108,142,200원(= 1,314,000,000원 × 8.23%), 원고 광주은행에게 71,744,400원(= 1,314,000,000원 × 5.46%), 원고 하나은행에게 62,940,600원(= 1,314,000,000원 × 4.79%), 원고 농협은행에게 36,397,800원(= 1,314,000,000원 × 2.77%), 원고 국민은행에게 6,832,800원(= 1,314,000,000원 × 0.52%) 및 각 이에 대하여 풍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어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책임이 현실화된 이후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그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2. 5. 9.부터 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9. 24.까지,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캠코는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의 당사자는 피고 캠코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서에 피고 캠코가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갑 4, 5, 6, 14, 1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풍림산업에 대한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09. 12.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풍림산업에 대한 약 300억 원 상당의 워크아웃 채권 을 피고 캠코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 캠코가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된 사실, ② 캠코는 2009. 12.경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미 이루어진 의결사항 및 향후 이루어질 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 사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캠코의 자산관리자인 사실, ④ 피고 캠코는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포함된 4차 협의회의 각 부의 안건에 관하여 2011. 7. 22. 서면으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사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차 협의회에서 피고 캠코의 자산관리자 자격으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고 캠코가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의 자격을 취득한 뒤 그 자격에 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의 당사자는 피고 캠코라고 할 것이다. 피고 캠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손실부담확약은 피고 캠코의 권리능력을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은, ① 새로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유동화자산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유동화자산의 회수나 관리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은 일정한 예금, 적금,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④ 유동화자산의 변제기 유예나 채권재조정은 유동화계획상의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이나, 신규 자금지원은 유동화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어서 투자자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투자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산유동화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 등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이 규정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은 피고 캠코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1항 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제22조 제1항 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로서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4호증, 을가 2호증, 을나 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은 기촉법에 의하여 풍림산업에 대한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촉법 제10조 제1항 에 기하여 의결한 신규 신용공여 합의의 일부이자,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2 , 4호 에 규정된 유동화자산인 워크아웃 채권의 관리의 일환으로서 피고 캠코의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에 수반되는 적법한 계약 체결 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캠코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 캠코가 작성, 공시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피고 캠코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주된 부분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워크아웃 채권이고, 피고 캠코는 자신의 목적사업 중 일부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있어서도 기촉법에 따른 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 신고, 채권자집회의 참석, 의결권의 행사 등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관리에 필요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등 피고 캠코가 채권금융기관으로서 풍림산업의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의결사항을 이행하는 것 역시 피고 캠코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워크아웃채권의 관리란 결국 대상기업의 부도를 막고 자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유동화자산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워크아웃절차에서의 신규 자금지원은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현금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내지 운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된다.

(3) 캠코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캠코가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사적구조조정 절차를 통한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 및 그를 통한 유동화자산의 회수를 통하여 유동화증권 매수인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실분담확약을 통하여 풍림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등 일정사유가 충족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것 또한 캠코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다.

(4) 캠코의 유동화계획에 의하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8항에서 유동화자산의 채무자에 대하여 기촉법에 따른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캠코는 업무수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 절차에 있어서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관리에 필요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의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을 유동화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누린 피고 캠코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갖는 권리만 행사할 뿐 기촉법에 기한 신규 신용공여나 채권재조정에 따르는 의무는 전혀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피고 캠코도 의결구속력을 받고 이를 준수할 권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의결사항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라 피고 캠코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분담 의무는 피고 캠코의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일 뿐이고, 피고 캠코로서는 신규자금의 대출 등 풍림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여신제공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7) 피고 캠코가 별도의 신규 자금을 출원하지 않으면서도 부실채권 방지 및 채권회수 기대라는 이익만을 향유할 뿐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채권기관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손실 및 위험의 분담을 통한 채권회수 도모라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8) 피고 캠코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내역, 목적사업 등이 모두 피고 캠코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등을 통해 공시되어 있어 피고 캠코의 투자자들도 피고 캠코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수반하는 기촉법상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 나아가 채무자의 워크아웃 실패 혹은 피고 캠코의 채권재조정, 신규 자금공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기촉법상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기촉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신규 신용공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별표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은 위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신규 신용공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피고 캠코에게 효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 캠코가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과 같은 형태의 신용공여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2011. 9. 8. 제정 및 시행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17호) 제3조 제1, 2항 및 별표는 기촉법 제2조 제6호 에서 열거한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 제3조 제1항은 기촉법 제2조 제6호 의 ‘신용공여’는 대출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 채권 등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다만 기촉법 제2조 제3 , 4호 에서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를 원칙적으로 기촉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위 규정 제3조 제2항이 주채권은행을 선정하거나 기촉법의 대상을 받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신용공여액을 산출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신용공여액 합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위 규정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신용공여를 의결하는 것이 기촉법상 금지되거나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캠코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신규 채무부담이 불가능하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 캠코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인바, ①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한도 내에서 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추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만 가능한데, 피고 캠코는 이미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한도까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추가 유동화증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자산유동화법상 일시적인 자금 차입은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만 가능하여, 결국 피고 캠코에게는 새로운 자금의 지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점, ② 자금관리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위탁계약상 자금관리자는 조세, 위탁자 설립비용, 수수료,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등을 그 순위에 따라서만 집행할 수 있고, 캠코가 추가로 자금을 지출하거나 일부 채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증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캠코가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라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판단

원고들과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피고 캠코에 대하여 동순위 채권자이므로, 피고 캠코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자들과 원고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부담이 불가능하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캠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촉법 제10조 , 제18조 제1 , 2항 이 위헌으로 무효라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기촉법 제10조 , 제18조 제1 , 2항 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라도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신용공여의무를 부담하게 하는바, 위 법률규정은 헌법 제23조 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특히 기촉법상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유동화계획에 반한 것으로서 불가능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유동화자산의 처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탁자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에 따라야 하는데, 7일 내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기촉법 제10조 제1항 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도 신규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의무를 피고 캠코에게 강제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국내 금융기관에만 적용되어 외국 금융기관이나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법률이다.

나) 판단

(1)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며,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 , 10조 ). 기촉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

채권금융기관은 위와 같이 다수결 방식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제18조 제2항 ), 이러한 협의회의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은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하며, 다만 반대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제20조 제1 , 2항 ).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의 산정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 , 4항 ).

(2) 기촉법에 의할 때,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더라도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제20조 제1항 ), 반대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촉법은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상기업에 대한 종국적인 채권회수율을 높이고자 일시적인 희생을 분담하는 방편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신규 신용공여가 활용될 수 있고, 이로써 대상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빠른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절차의 신속성, 유연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액의 4분의 3을 의결정족수로 요구하고, 반대채권자에게는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찬성채권자들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매수하게 하고,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의 산정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 제20조 제3 , 4항 )함으로써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74조의 2 , 제522조의 3 )과 동등한 정도로 반대채권자를 보호하고 있고, 매수조건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통하여 객관적인 매수가액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소수인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박탈당하거나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의 수월성이라는 공익과 반대채권자의 사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촉법 제10조 , 제18조 제1 , 2항 헌법상 보장된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캠코는 특히, 기촉법 제10조 제1항 이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무부담이 불가능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에 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계획상 필요한 의무부담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동화자산 자체가 워크아웃 채권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기촉법에 의한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규정이 유동화전문회사나 유동화증권 취득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기촉법은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조정으로 매수가액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권리도 부여하므로( 제24조 ), 협의회의 의결 자체에 불복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채권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기촉법이 반대채권자에게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이상 기촉법 제10조 , 제18조 제1 , 2항 이 반대채권자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기촉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일반 상거래채권자와 달리 국내 금융기관은 위 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기촉법이 제정된 점,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매수조건에 관한 조정신청 및 법원에 대한 변경결정 청구권 등이 보장되므로 반대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촉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 캠코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전제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을 체결한 것은 PF취급기관들이 PF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금상환유예, 공사비 신규대출 등 사업장 완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전제조건 으 로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지급의무는 PF취급기관들이 그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풍림산업이 부도 처리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3, 4차 협의회에서 풍림산업의 인천 청라, 당진 신평 PF 사업장 처리와 관련하여 각 PF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신규자금 대출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4. 23. 개최된 5차 협의회에서는 원고 농협은행이 538억 원, 원고 국민은행이 26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원고 농협, 국민은행이 위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풍림산업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다가 결국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이처럼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4차 협의회에서, 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안 및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PF 취급기관의 공사비 신규대출 의무 등이 포함된 PF처리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포함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우리은행도 5차 협의회 의안을 부의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PF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 지원 등)를 전제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포함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4차 협의회 PF처리안의 ‘가결’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포함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의 효력요건일 뿐, 그 후 4차 협의회 PF처리안대로 ‘이행’될 것까지 효력요건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만일 4차 협의회 PF처리안대로의 ‘이행’이 효력요건이라면, 1차로 신규자금 지원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도 PF취급기관이 의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자금을 지원하였거나, 먼저 지원하였더라도 4차 협의회 PF처리안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풍림산업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반환받을 것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적시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신규자금을 지원한 당사자들의 의사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을 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의결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추후에 손실분담에 관하여 새로이 합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 캠코가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 이전부터 손실분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풍림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은 풍림산업의 현재 유동성 상황상 신규자금지원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 캠코의 손실분담확약에 대한 논의는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손실분담확약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손실분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 이후 피고 캠코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나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 사이에 손실분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 캠코는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방안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MOU) 체결 이후 수협중앙회로부터 채권양수를 통하여 결의일 현재 채권보유자인 자산관리공사의 ‘손실분담 확약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손실분담을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캠코는 위 “양 당사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풍림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과 피고 캠코라고 주장하나,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방안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MOU) 체결 이후 수협중앙회로부터 채권양수를 통하여 결의일 현재 채권보유자인’이라는 문구가 앞에 있어 위 ‘양 당사자’가 수협중앙회와 자산관리공사(피고 캠코)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서 이미 피고 캠코의 배분금액 및 손실분담비율을 특정하고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중단일 전일 기준 신규자금 원금을 손실분담 대상 채권액으로 정하고, 주채권은행의 통보에 따른 손실분담의무의 이행방법까지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양 당사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풍림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과 피고 캠코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가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캠코의 손실분담에 관하여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캠코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손실분담확약의 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없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기촉법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 캠코에게 이 사건 소로써 의결사항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리대상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과 채권은행들 사이의 손실분담 등 의무설정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미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2234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은 풍림산업의 부도발생, 회생 등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의 중단이라는 특정 발생사유, 손실분담 대상 채권액, 정산기준일, 분담비율 및 손실분담의무의 이행방법까지 이미 특정되어 별도 약정 체결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손실분담금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 포함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지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피고 캠코는 기촉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의결의 효력이 피고 캠코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캠코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 캠코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손실분담의무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 캠코에게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손실분담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신규 신용공여금액 중 개별 PF사업장에 사용한 부분은 손실분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당액을 제외하고 손실분담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그 손실분담의무의 범위는 캠코의 기존 보유채권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③ 그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피고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풍림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원고들에게 손실부담비율에 따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서 결정한 지원자금은 ‘운영자금’ 1,100억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서 신규 신용공여금액의 용도를 한정한 바 없는 점, ② 운영자금이란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포함하여 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회사채 원금의 일부 상환, 현장자금(현장노임, 미불금 등), 개발이자 기타 사업비, 가압류예상금액, 임대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인 점, ③ 풍림산업의 운영자금은 풍림산업이 지급자금 부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한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거나 사업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된 것으로써, 애초부터 회사의 부도, 기한의 이익 상실 혹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제공된 자금인데, 건설회사인 풍림산업이 발행한 어음의 대다수가 PF사업장의 하도급업체에게 발행한 어음일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풍림산업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고자 신규로 지원받은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신용공여금액 중 PF사업장에 사용한 부분을 손실분담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서 이미 분담금액, 그 지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손실분담의무의 범위를 피고 캠코의 기존 보유채권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지급방식을 피고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풍림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도 이유 없다.

10) 원고들이 풍림산업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미 변제받았거나 향후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캠코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풍림산업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위 1,100억 원의 신규 운영자금은 그 중 24%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채권액에 따라 풍림산업의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받기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2. 12. 31.자로 신규 운영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나머지도 향후 변제받을 예정이므로, 위 24%에 해당하는 금액 및 원고들이 취득할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3년도 말일부터 지급받을 현금변제분 및 출자전환 주식과 원고의 청구금액이 동시이행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풍림산업으로부터 신규 운영자금 지원금액 1,100억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풍림산업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2년에 변제한 161억 원은 원고들의 위 신규 운영자금 채권의 변제에 쓰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캠코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향후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기한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채무는 풍림산업에 대한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부도로 중단된 때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향후 풍림산업으로부터 신규 운영자금을 현금 내지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받게 되더라도 이를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채무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캠코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피고 캠코의 원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정한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풍림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손실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피고들에게, 원고 우리은행은 피고 캠코에게 기촉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기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실분담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분담금 채권은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 캠코에게 원고들의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원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3, 4차 협의회 의결 위반

가)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 자체가 의결 위반인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3, 4차 협의회 의결 이후 풍림산업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이 PF취급기관인 PF사업장 관련 공사미수금 등 추가 자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각 PF사업장(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3, 4차 협의회에서 PF사업장(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PF사업장별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되,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12호증, 을가 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풍림산업의 2014. 10. 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은 인천 청라 사업장과 관련하여 3차 협의회 무렵인 2009. 4. 10.경 14,903,691,322원에서 4차 협의회 무렵인 2011. 7. 22.경 47,913,066,330원으로 33,009,375,008원이 증가하였고, 5차 협의회 무렵인 2012. 4. 23.경 71,983,426,533원으로 4차 협의회 이후 24,070,360,203원이 증가하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에는 공사미수금이 71,401,892,000원이었던 사실, 당진 신평 사업장과 관련하여 3차 협의회 무렵인 2009. 4. 10.경 5,985,238,126원이었다가 4차 협의회 무렵인 2011. 7. 22.경 32,184,409,506원으로 26,199,171,380원 증가하였고, 5차 협의회 무렵인 2012. 4. 23.경 29,129,471,745원으로 4차 협의회 때보다 3,054,937,761원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PF대출의 당사자는 PF취급기관과 시행사로서, 원고들로서는 시행사와의 PF대출조건 변경, 사업비 지출 등의 승인 또는 동의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시공사인 풍림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뿐, PF사업진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 사업비의 운용에 관한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은 시행사에게 있는 점, ② 3, 4차 협의회는 PF사업장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PF사업장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면서 풍림산업의 각 PF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PF사업장을 보류사업장, 정상진행사업장, 완공사업장으로 나누어 각 분류사업장별 처리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각 PF사업장별로 적용할 사업장처리방안과 채무재조정안, 최대 공사비 부담예상액을 특정하였는바, 이는 풍림산업이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처리기준으로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인 점, ③ PF취급기관이 지원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사비’에 한정되는 점, ④ 대주에 불과한 PF취급기관들에게 무조건적인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 제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PF사업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점, ⑤ 풍림산업은 건설회사로서 대부분의 채무가 PF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만약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PF사업장 관련 추가 자금부담 증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PF취급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 굳이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대로 다른 채권자들이 1,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신규자금을 따로 지원하기로 의결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⑥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제한’하는 것이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결 내용이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 부담 자체를 전적으로 막을 책임까지 PF취급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 자체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풍림산업이 3차 협의회 결의 이후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3, 4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위 원고들이 3, 4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항목별로 살펴본다.

나) 대출이자를 상환 받은 것이 의결 위반인지 여부

(1) 피고 캠코의 주장

원고 우리은행이 대전 석봉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680억 원을 상환 받아감으로써 제3, 4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을가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 석봉동 사업장의 시행사인 풍안건설은 이자비용으로 2009년도에 23,645,137,322원, 2010년도에 21,172,222,988원, 2011년도에 23,232,476,493원 합계 68,049,836,803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4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시 풍안건설은 원고 우리은행 외에도 진흥저축은행 등 1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PF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원고 우리은행은 풍안건설로부터, 원금 900억 원의 PF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로 2009. 4. 10.부터 2012. 4. 9.까지 15,376,931,489원을, 원금 약 442억 원의 PF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로 2009. 12. 30.부터 2012. 4. 16.까지 5,894,201,614원을 각 수취한 점에 비추어 풍안건설이 위와 같이 지출한 이자가 모두 원고 우리은행의 대전 석봉동 사업장 관련 PF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3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는 풍림산업이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자금으로 추가적인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진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사비지급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 등)을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으로 정상진행 사업장인 대전 석봉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 조정을 정하였을 뿐 PF대출이자의 수취를 제한하지 않았고, ②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도 역시 풍림산업이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자금으로 추가적인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진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사비지급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 등)를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으로 정상진행 사업장인 대전 석봉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 조정을 정하는 한편, PF대출금의 이자에 관하여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정상 수취를 허용하되 사업종료 후 잉여자금이 발생할 경우 감면(적용금리-우대금리)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고 정하였을 뿐 대출이자 수취 자체를 금지한 바 없으므로, 설령 피고 캠코의 주장대로 원고 우리은행이 풍안건설로부터 대전 석봉동 사업장 관련 PF대출금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율이 4차 협의회 의결에서 정한 연 4%를 넘지 않는 이상 이를 협의회 의결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캠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PF대출원금을 상환 받은 것이 의결 위반인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은 인천 청라사업장과 당진 신평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의 만기를 유예하지 않고 PF대출원금을 상환받음으로써 3, 4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제3차 협의회 의결 위반 여부

풍림산업에 대한 2013. 2. 27.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3차 협의회 개최일인 2009. 4. 10.경부터 4차 협의회 개최일인 2011. 7. 22.경까지, 원고 농협은행은 인천 청라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 180억 원(2009. 4. 13. 90억 원, 2010. 4. 12. 42억 원, 2010. 10. 12. 48억 원)을, 당진 신평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 10억 원을, 원고 국민은행은 인천 청라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 160억 원(2009. 4. 13. 80억 원, 2010. 4. 12. 38억 원, 2010. 10. 12. 42억 원)을 각 PF사업장의 시행사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 갑나 1, 2, 4, 5호증, 갑나 20호증의 1, 2,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3차 협의회 PF처리안은 PF사업장별 세부처리기준으로, 보류사업장의 경우 “보류사업장에 대한 처리완료 또는 유예기간(2011. 12. 31.)까지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유예 또는 감면을 원칙”으로 정한 반면, 일정기간 보류 후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장과 정상진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 등)를 PF 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정한 사실, ② 3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원고 농협은행이 PF취급기관인 당진 신평 사업장을 보류 후 사업재개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채무재조정안으로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조정을 정하였고,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PF취급기관인 인천청라 사업장은 정상 진행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채무재조정안으로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조정을 정한 사실, ③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인천청라 사업장과 관련하여 3차 협의회 의결 이후인 2009. 10. 20. 위 사업장의 시행사인 일주건설, 시공사인 풍림산업 사이에, 원금을 1회부터 7회까지는 각 170억 원, 8회 510억 원으로 각 분할상환하기로 한 기존 상환일정을 1, 2회 각 170억 원, 3회 0원, 4회 80억 원, 5회 90억 원, 6회 0원, 7회 100억 원, 8회 1,090억 원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일부 원금상환을 마지막 분할 지급일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대출금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총 공사도급금액 중 70% 이상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대주들은 이 변경약정에 따라 수정된 기존 대출약정상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일정 및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도급금액의 지급금액을 일부 유보하거나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풍림산업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여, 사실상 공사대금의 70%까지는 원래 상환순서가 앞서는 PF대출원금보다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 농협은행은 당진 신평사업장과 관련하여서도 3차 협의회 의결 이후인 2009. 11.경 위 사업장의 시행사인 대희디앤씨, 시공사인 풍림산업과 사이에, 대출원금을 1회부터 6회까지 각 15억 원, 7회 70억 원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기존 상환일정을 기존 6회 상환기일을 1회 상환기일로 하여 10억 원, 2회 150억 원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일부 원금상환을 마지막 분할상환일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대출금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총 공사도급금액 중 70% 이상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대주들은 이 변경약정에 따라 수정된 기존 대출약정상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일정 및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도급금액의 지급금액을 일부 유보하거나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풍림산업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의 70%까지는 사실상 PF대출금보다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며, 대주는 시공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약정(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서 정하여진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유예기간(2011. 12. 31.)까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시공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한 사실, ⑤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4. 12.까지 대출원금을 상환받은 것은 위 변경약정에 따른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위 원고들이 PF취급기관인 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채무재조정안으로 기존 PF만기연장 및 상환일정조정만 정하여졌고 원금 상환을 유예할 것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과 일주건설이 일부 대출원금의 상환을 늦추는 내용으로 원금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공사대금의 70%까지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게끔 한 이상, 위 원고들이 재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대출원금을 상환 받은 것이 3차 협의회 PF처리안 의결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제4차 협의회 의결 위반 여부

갑 2호증,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 풍림산업에 대한 2013. 2. 27.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되, PF사업장별 세부 처리기준으로 정상진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예기간(2013. 12. 31.)까지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준공사업장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입주상황과 미분양주택의 담보가치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PF상환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사미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실행을 통하여 PF상환 및 공사미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며, 당해기업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지원을 통하여 당해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였으며, ‘본 채권과 관련하여 기 체결한 약정내용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특별약정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 ② 4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인천청라 사업장은 정상진행사업장으로, 당진신평사업장은 준공사업장으로 분류되었던 사실, ③ 4차 협의회 이후 원고 농협은행은 2011. 10. 12. 인천 청라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 53억 원을, 2012. 3. 30. 당진 신평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 20억 원을(준공 2011. 5. 31.), 원고 국민은행은 2011. 10. 12. 인천 청라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출원금 47억 원을 각 PF사업장의 시행사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차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정상진행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금상환을 2013.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위 의결 이후 정상진행 사업장인 인천청라 사업장 관련 PF대출원금을 위와 같이 상환 받았으므로, 위 협의회의결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①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반드시 PF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내지 상환일정 조정 등의 채권재조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PF취급기관, 시행사, 풍림산업의 3자 합의를 통하여 해당 PF사업장의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F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지원하면 되고, ② 위 원고들은 PF대출계약의 당사자들과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대출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며, ③ 위 원고들로서는 4차 협의회 PF처리안의 구속을 받지 않는 일주건설이 지체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대출원금을 상환받은 것이 4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3차 협의회 PF처리안과 달리 정상진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금상환을 2013. 12. 31.까지 유예하고, 기 체결한 약정내용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특별약정을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대주들로서는 상환일정을 유예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일주건설에 지체책임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4차 협의회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변경약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상환계획에 의해 원금을 상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협의회 의결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규 자금대출하지 않은 것이 의결 위반인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PF취급기관이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등 사업장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 지원 등)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특히 4차 협의회에서 1,10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의결한 것은 PF취급기관들이 각 해당 PF사업장에 신규 대출할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풍림산업에게 신규 자금을 바로 대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최대 공사비예상액 상당의 신규대출의무 발생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9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 4차 협의회에서 가결된 각 PF처리안에 의하면, 각 PF사업장별 PF취급기관이 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장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정상진행 PF사업장에 적용된 정상화 지원방안 중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은 “필요시”에 하도록 하였으며, 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이자감면 등 다른 조치도 함께 정하여진 점, ② 각 안건에 첨부된 각 사업장별 처리방안에는 최대공사비 부담 “예상액” 또는 사업장별 최대 부족 “예상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삼일회계법인이 4차 협의회 개최 이전인 2011. 6. 22. 작성한 풍림산업 워크아웃 이행점검보고서에는 ‘PF보증채무에 관한 신규자금지원, 원금유예, 이자조정을 1단계로, 주채무에 관하여 1,100억 원의 신규 자금지원을 2단계로 하여, PF보증채무에 관한 신규자금지원, 원금유예, 이자조정이 신규 자금지원보다 우선하여 시행되도록 하는 채무재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위 회계법인이 제안한 하나의 방안일 뿐 그것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바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실사보고서의 기재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신규자금 대출의무를 부과하기로 상정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의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별 구체적인 대출금액, 시기, 적용금리, 상환시기, 채권금융기관 상호간의 손실분담의 유무 및 비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이 없이 위 원고들에게 풍림산업에게 최대 공사비예상액 상당의 신규대출을 실행할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위 원고들로서는 별도의 조사, 검토 등을 통하여 신규대출의 필요성 및 규모, 신규대출의 상대방(풍림산업으로 할 것인지, 시행사로 할 것인지), 신규대출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 지원수단의 유무, 담보제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점, ⑥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이 PF취급기관이 풍림산업에게 미지급 공사비 상당액의 대출을 무조건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PF취급기관이 그 사업장의 성패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PF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위험을 그 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PF취급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채권금융기관들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각 해당 PF사업장의 시행사에 3, 4차 협의회 의결 이후 최대 예상공사비를 무조건 추가 대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최대 공사비 예상액 상당의 신규대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규대출의무의 발생

① 신규대출이 필요한 경우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각 PF사업장에 대하여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제한하는 것을 처리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조치들로 정상사업장에서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대금지급방법 변경, PF만기연장, 이자감면, 원금상환유예(4차 협의회)와 아울러 필요시 공사비 신규대출을 정한 사실, 특히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정상진행 사업장의 PF여신 금융조건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의 처리방안과 아울러 최대공사비 부담 예상액 범위 내에서 이율 6%의 신규자금(공사비대출)지원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위 세부조치들의 내용, 효과, PF채권기관들의 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부조치들 중 공사비 신규대출은, 풍림산업이 기성고에 따라 매월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PF대출금의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하는 등 다른 세부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 등 자금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가 자금부담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최대 공사비 예상액의 한도 내에서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각 PF사업장별로 신규자금 대출의 필요성 발생 여부를 살펴본다.

② 인천청라 사업장

㉮ 갑 24호증의 2, 갑나 12호증의 1 내지 28, 갑나 14 내지 19호증, 갑다 3호증, 을가 12, 16, 40, 62, 63호증, 을나 4호증의 1의 각 기재, 풍림산업에 대한 2013. 2. 27.자 및 2015. 4. 3.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은 3차 협의회 의결 이후인 2009. 10. 20. 풍림산업과 시행사인 일주건설 사이에, 원금을 1회부터 7회까지는 각 170억 원, 8회 510억 원으로 각 분할상환하기로 한 기존 상환일정을 1, 2회 각 170억 원, 3회 0원, 4회 80억 원, 5회 90억 원, 6회 0원, 7회 100억 원, 8회 1,090억 원으로 각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일부 원금상환을 마지막 분할지급일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대출금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총 공사도급금액 중 70% 이상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대주들은 이 변경약정에 따라 수정된 기존 대출약정상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일정 및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도급금액의 지급금액을 일부 유보하거나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풍림산업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여, 사실상 공사대금의 70%까지는 원래 상환순서가 앞서는 PF대출원금보다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한 사실, ○ 이에 따라 풍림사업은 3차 협의회 의결 직후인 2009. 5.부터 준공 무렵인 2011. 10.경까지 거의 매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은 3차 협의회 무렵인 2009. 4. 10.경 14,903,691,322원에서 4차 협의회 무렵인 2011. 7. 22.경 47,913,066,330원으로 33,009,375,008원이 증가하였고, 5차 협의회 무렵인 2012. 4. 23.경 71,983,426,533원으로 4차 협의회 이후 24,070,360,203원이 증가하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에는 공사미수금이 71,401,892,000원이었던 사실, ○풍림산업이 2012. 4.경까지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 총액은 약정 공사대금 236,300,000,000원의 68.03%인 160,768,198,535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은 이처럼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4차 협의회 이후에는 추가 지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풍림산업은 자체 자금 74,455,131,992원을 투여하여 2011. 11. 25.경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차 협의회 이후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협의회 결의에 따라 풍림산업, 일주건설과 사이에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기존 분양불에서 기성불로 변경하고, 전환공사대금의 70%까지는 공사대금을 PF대출금보다 우선 지급하도록 하며, PF대출금 일부 원금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풍림산업이 자체 자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은 풍림산업의 추가 자금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조치로서 최대 예상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사대금을 신규대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풍림산업과 일주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공사대금의 규모가 불분명하였고, 실제 최종 정산된 공사미수금은 150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 사업장 분양수입금계좌에 위 공사미수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남아있었으므로,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위하여 추가 신규대출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나 14 내지 17호증, 갑다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일주건설과 풍림산업은 3차 협의회 이후인 2009. 5. 15. 미분양 오피스텔 판매촉진비용, 분양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내부 유니트 설계변경 및 M/H개보수 비용, 기발생 분양 관련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되, 일단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위 비용을 선지급하고 풍림산업의 부담부분은 잔금 정산 시 도급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제4차 협의회 이후인 2011. 9. 23. 입주대행수수료, 입주활성화 제비용, 할인분양에 따른 매출손실액은 50:50으로 분담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매출손실액을 제외한 분양대행수수료, 분양 제비용, 오피스텔 입주활성화 비용 및 수수료, 미분양 판매시설 판매촉진비 20억 원은 풍림산업이 부담하되 위 각 비용은 공사비 정산시 도급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일주건설과 풍림산업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2. 6.경 당초 공사도급금액 2,363억 원(부가세 제외)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60,748,198,535원과 앞서 본 일주건설과의 약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정산지급금액 60,432,708,625원을 공제한 15,119,092,840원을 최종 공사대금으로 확정하고, 최종공사대금 정산금을 기분양 아파트 70세대에 대한 잔금 중 35% 상당 금액의 채권양도, 미분양 오피스텔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공사대금 청산 합의한 사실, ○분양수입금계좌의 잔액은 2011. 10.경부터 잔액이 점차 늘어나 2012. 4.경에는 약 444억 원이 남아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풍림산업과 일주건설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풍림산업이 분양 및 입주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지만,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 자체는 3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점, ○3, 4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필요시 신규 자금대출의무를 부담하는 PF취급기관인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으로서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풍림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원고들의 책임 하에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 증가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공사미수금이 증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 ○위 사업장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 일주건설과의 변경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70% 이상부터는 풍림산업에 공사대금이 우선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풍림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던 점, ○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2012. 3.경 제5차 협의회 개최를 위한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풍림산업과 일주건설 사이의 분쟁 때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3, 4차 협의회 의결 이후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이 위와 같이 증가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위 원고들이 풍림산업과 일주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을 이유로 3, 4차 협의회 의결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때까지 최대공사비 예상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의 신규대출을 실시하지 않았고, 시행사와 공사미수금의 우선지급에 관한 협의 등 기타 추가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당진신평 사업장

을가 12호증, 을가 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풍림산업의 2014. 10. 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3차 협의회는 일정기간 보류 후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등 사업장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PF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지원 등)를 PF취급기관 책임하에 진행할 것을 정하였고, 당진신평 사업장을 분양률 50%까지 보류 후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세부 처리방안으로 PF만기연장, 상환일정조정을 정하였을 뿐, 기성고 방식으로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신규 공사대금 대출을 전제로 하는 최대공사비 부담예상액도 정하지 않은 사실, ○4차 협의회는 준공사업장에 관하여 안정적인 PF상환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사미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실행을 통하여 PF상환 및 공사미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로 정하였고, 당진신평 사업장을 준공사업장으로 분류한 사실, ○당진신평 사업장 관련 공사미수금은 3차 협의회 무렵인 2009. 4. 10.경 5,985,238,126원이었다가 4차 협의회 무렵인 2011. 7. 22.경 32,184,409,506원으로 26,199,171,380원 증가하였고, 5차 협의회 무렵인 2012. 4. 23.경 29,129,471,745원으로 4차 협의회 때보다 3,054,937,761원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진신평 사업장의 경우 비록 3차 협의회에서 일정기간 보류 후 사업재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필요시 공사비 신규대출할 것이 정해졌으나, 사업장별 세부조치에서 신규 공사대금 대출의 전제가 되는 최대공사비 부담예상액이 정하여지지 않아 공사대금 신규대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4차 협의회에서는 준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안정적인 PF상환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사미수금 우선 지급, 담보대출실행이 정하여졌으나, 4차 협의회 이후 위 사업장의 공사미수금이 감소하였고, 풍림산업이나 시행사가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위 사업장의 PF취급기관인 원고 농협은행이 공사대금 신규대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대전 석봉 사업장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캠코는, 대전 석봉동 사업장의 공사미수금 잔액은 워크아웃 개시 무렵인 2009. 3.말 경에는 306억 원이었다가 2012. 5. 10.경에는 818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도, 위 사업장의 PF취급기관인 원고 우리은행은 풍림산업에 대한 공사비 신규대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우리은행은, 2012. 5. 10. 기준 공사미수금에 포함된 2단지 공사대금,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공사비, 풍안건설에 대한 시세이익보장금, 중도금 이자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풍림건설이 최종 부담하는 공사대금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준공시 공사미수금이 3차 협의회 의결 당시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규자금을 대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갑 31호증, 을가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풍림산업의 2014. 10. 6.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 개시 무렵인 2009. 3. 말경 대전석봉동 사업장 관련 공사미수금은 306억 원이었으나, 2012. 5. 10.경 작성된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신청서에 첨부된 조사보고서에서 위 사업장 관련 공사미수금은 81,753,723,000원으로 조사된 사실, 위 공사미수금 81,753,723,000원은 1단지 공사대금 27,787,706,000원, 추가계약에 따른 상가공사비 10,059,500,000원, 발코니 확장공사비 9,769,221,582원, 가전옵션비 1,327,821,000원, 초과공사비 32,809,474,418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풍림산업에 대한 기존 채권조정안, 직접적인 신규자금지원안과 PF처리안을 따로 구분하여 의결한 점, 3, 4차 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제한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면서 그 예시로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을 제시하였고, 위 기본원칙 하에 세부처리기준으로 기성불 지급방식의 변경, 필요시 공사비 신규대출, PF만기연장을 주요내용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일체의 채무부담이나 채무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신규대출 대상이 ‘추가된 자금부담액’이 아니라 ‘공사비’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PF취급기관은 PF대출과 관련된 공사미수금에 대해서만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10. 기준 공사미수금에 포함된 2단지 공사대금, 발코니 확장공사대금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풍림건설이 시행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PF대출 관련 공사미수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2012. 5. 10.경 공사미수금이 이 사건 워크아웃 개시 당시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사미수금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우리은행이 3차 협의회 이후 대출원금을 2011. 12. 31. 일시상환하도록 만기연장하고, 4차 협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공사대금 신규대출을 대신하여 기존 PF대출금의 이율을 연 1%로 감면하는 조치도 취하였으므로, 원고 우리은행에게 대전 석봉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규 자금대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단지 공사 대금

갑 30호증의 1, 2, 갑 31, 35, 40호증의 각 기재, 안진회계법인의 2015. 10. 27.자 사실조회회보결과, 우리은행에 대한 2015. 6. 5.자 금융정보조회회보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전 석봉동 사업장 중 1단지는 2009. 1. 12. 착공되어 같은 해 12. 10. 준공되었으나, 2단지는 풍림산업의 워크아웃 종료시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실, ○위 1단지 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451,286,490,000원이고, 2009. 1. 12.부터 2012. 2. 15.까지 423,497,784,000원이 지급되어 공사미수금은 27,787,706,000원인 사실,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신청서에 첨부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2012. 5. 10. 기준 공사미수금 81,753,723,000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률 등을 고려하여 풍림산업이 결산하여 제시한 금액으로서, 여기에는 풍림산업이 2단지 공사까지 진행된 경우의 공사도급금액 등 예상수입으로 제시한 28,816,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단지 공사는 시공된 바 없어 풍림산업에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 5. 10. 기준 공사미수금 81,753,723,000원에서 2단지 공사까지 진행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캠코는, 착공 전이라도 2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수행된 업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고, 풍림산업이 회계장부(결산보고서)에 기재한 초과공사비 11,762,310,343원은 2단지 관련 공사대금으로서 기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풍림산업이 2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있고, 풍림산업의 회계장부(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초과공사비 11,762,310,343원이 2단지 관련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공사비

갑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풍림산업에 대한 2014. 10. 6.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풍림산업은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공사대금으로 11,097,042,582원(= 발코니확장공사비 9,769,221,582원 + 가전옵션비 1,327,821,000원)을 지출한 사실, 풍림산업과 시행사인 풍안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부분 비용은 풍안건설이 풍림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풍림산업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서 PF취급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시행이익보장금원

을가 50, 52 내지 56호증, 을가 5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풍림산업은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 시행 이전인 2008. 10. 14. 시행사인 풍안건설과 사이에 대전 석봉동 PF사업과 관련하여 200억 원의 시행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 ○풍림산업은 위 약정에 따라 풍안건설에게 액면금 17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0. 1. 4. 현금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풍안건설은 2010. 2. 1. 산은캐피탈에 위 약속어음을 양도하였고, 풍림산업은 산은캐피탈이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하자 2012. 1. 20.경 산은캐피탈과 사이에 40억 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130억 원은 5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액면금 합계 170억 원의 어음 5매를 다시 발행하여 준 사실, ○풍림산업은 이를 모두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4차 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제한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면서 그 예시로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을 제시하였고, 위 기본원칙 하에 세부처리기준으로 기성불 지급방식의 변경, 필요시 공사비 신규대출, PF만기연장을 주요내용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일체의 채무부담이나 채무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신규대출 대상이 ‘추가된 자금부담액’이 아니라 ‘공사비’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 신규대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추가 자금부담액이 아니라, PF대출 관련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풍림산업이 풍안건설에 지급한 위 시행이익보장금액은 실질적으로 공사미수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F취급기관이 제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자금부담이라는 문언상 기존 약정상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행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PF취급기관이나 주채권은행, 협의회가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 개시 이전에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해당사업의 수입분배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른 풍림산업의 의무이행까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시행이익보장금액 170억 원 역시 풍림산업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서 PF취급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중도금 이자 및 분양대행수수료

갑 22호증의 6, 을가 9, 29, 30, 34, 35, 36호증, 을가 58호증의 1 내지 7, 을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풍림산업은 대전 석봉동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이자와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37,448,492,140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갑 30호증의 1, 2, 을가 9호증의 각 기재, 풍림산업의 2015. 4. 3.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따르면 대전 석봉동 사업장의 경우 풍림산업은 풍안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아파트에 대한 홍보, 분양업무 및 분양제경비, 분양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풍림산업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풍림산업이 자신의 의무이행으로서 중도금이자와 분양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PF대출기관이 풍림산업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비용까지 지원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PF사업장 처리방안은 PF대출 상환유예 및 금리감면, 공사대금 우선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건설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증채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풍림산업이 부담한 중도금 이자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PF대출기관이 지원해야 할 공사미수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여금 58억 원

피고 캠코는 3차 협의회 결의 이후인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58억 원의 대여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 39호증의 기재, 풍림산업에 대한 2015. 4. 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58억 원 중 2010. 1. 4.자 30억 원은 풍림산업이 풍안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200억 원의 시행이익금 중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한 1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고, 2010. 3. 9.자 28억 원은 상가분양비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를 모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행이익금과 상가분양비용은 그 회계계정이 단기대여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대여금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풍림산업과 풍안건설의 공사도급계약상 위 비용은 풍림산업이 풍안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PF대출 관련 공사대금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원고 우리은행의 이자감면 등 조치

한편, 갑 31, 32, 41, 42호증, 을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우리은행을 비롯한 위 사업장의 PF취급기관들과 풍안건설, 풍림산업은 3차 협의회 이후인 2009. 10. 8. 대출원금의 상환일을 2011. 12. 31.로 유예한 사실,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정상진행 사업장의 경우 최대공사비 부담 예상액 범위 내에서 신규자금(공사비대출)을 지원하거나 PF여신 이자를 4% 이하로 감면하기로 하여 신규 공사비대출과 이자감면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대전 석봉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자를 1%로 감면하여 공사비대출을 대체하기로 정한 사실, ○2012. 2.경까지 1단지에 관한 공사도급금액의 94%가 지급된 사실, ○원고 우리은행은 2011. 9.경 풍림산업, 시행사인 풍안건설, 한국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주들, 연대보증인인 신라산업개발, 자금관리자인 미래에셋증권과 사이에 PF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른 대주들의 경우 연 4%로, 원고 우리은행의 경우 워크아웃약정 및 협의회 결의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조건변경합의를 한 사실, ○원고 우리은행은 위 금융조건변경합의에 따라 2011. 11.경부터 연 1%로 계산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공사도급금액의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신규대출 대신 이자율을 1%로 감면한 이상 원고 우리은행이 공사대금 신규대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산 남천동 사업장

피고 캠코는, 원고 우리은행이 PF취급기관인 부산 남천동 PF사업장과 관련하여 풍림산업이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으로 25,889,705,647원을 자체 자금으로 추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 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풍림산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으로 25,889,705,647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립(부지 임차 포함), 운영 및 관리업무는 풍림산업과 위 사업장의 시행사인 씨티웰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역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풍림산업이 공사도급금액 외에 모델하우스 관련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어, 원고 우리은행이 자금지원을 해야 할 공사미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학익3차 사업장

피고 캠코는, 원고 국민은행이 PF취급기관으로 되어 있는 학익3차 사업장에서의 공사미수금이 2009. 4.경 52,980,018,000원에서 2012. 5. 10.경 62,345,281,000원으로 약 94억 원 증가하였으므로, 협의회 의결에 따라 공사미수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분양아파트를 공사비 대물변제로 받도록 함으로써 풍림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을가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4.경 학익3차 사업장 관련 공사미수금이 52,980,018,0000원이었으나, 풍림산업의 회생개시 무렵인 2012. 5. 10. 공사미수금이 40,113,269,000원으로서 공사미수금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공사미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것을 두고 그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보아 유동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캠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제5차 협의회 의결 위반

가)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의결 위반

2012. 4. 23. 개최된 5차 협의회에서 당시 일부 PF 취급기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풍림산업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청라 사업장과 당진 신평 사업장의 PF 취급기관인 원고 농협은행이 538억 원, 인천 청라 사업장의 PF 취급기관인 원고 국민은행이 269억 원을 각각 지원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의 대출실행 통보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에게 위 의결에서 정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5차 협의회 의결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① 협의회 구성원 중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에게만 신규 신용공여를 명하는 내용이어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반하고, ② 3, 4차 협의회 의결사항과 본질적으로 다른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기촉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③ 기촉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7일 전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의일 당일 소집 통보를 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④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이 공사미수금에 관한 풍림산업과 일주건설 사이의 분쟁을 숨기고 풍림산업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신규 공여자금의 규모를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재원 또한 해당 사업장의 잉여 공사대금으로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그 의결내용도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인천청라 사업장과 관련하여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 따라 PF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공사비 예상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차 협의회는 위 원고들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풍림산업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하여 위 원고들에게 신규 대출실행의무를 부여하는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모든 PF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PF취급기관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필요시 공사비 예상액 범위 내에서의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PF만기유예, 이자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여러 조치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사대금 신규대출의 대상도 풍림산업에 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비하여,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금액 및 조건을 특정하여 풍림산업에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3, 4차 협의회 PF처리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처럼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에게 기촉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반대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인데,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기존 결의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 부분 이행에 관한 것이어서 기촉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의 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에게 반대매수청구권행사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 또한 기촉법 제15조 제1 , 2항 은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을 주관할 것을 정하고, 기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집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3, 4차 협의회 PF처리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촉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나 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우리은행은 2012. 4. 16. 주채권 보유 금융기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합의한 후 2012. 4. 17.경 발송한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에 대하여 원고 국민은행이 2012. 4. 20.경 철회를 요청하자, 원고 우리은행이 5차 협의회 개최일인 2012. 4. 23. 당일 채권금융기관 실무자회의를 거쳐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당초의 부의 안건 중 제4항(정상진행 PF 사업장 공사미수금 지급이행의 건)을 수정하여 부의한다는 사실과 수정안건의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차 협의회 PF처리안 의결에는 회의 7일 전 회의 목적사항 등 통보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캠코는, 5차 협의회 의결은 3, 4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일종의 이행강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5차 협의회 개최 이전인 2012. 3. 29.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5차 협의회 부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2. 4. 17. 부의 안건 설명회를 개최한 후 확정된 안건을 발송하여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은 5차 협의회 이전부터 부의 안건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견개진 및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시 5차 협의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충분한 사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차 협의회 의결이 단순히 3, 4차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강제를 위한 것이라거나, 그 의결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3, 4차 협의회 PF처리안과 달리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807억 원이라는 거액의 신규 신용공여를 명하고 있고,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 규모, 5차 협의회 PF처리안의 정당성, 채권매수청구권의 부여 여부 등을 둘러싸고 원고 우리은행과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이 2012. 4. 16.경부터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5차 협의회 PF처리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건에 관한 의사결정 기회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보절차의 하자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으로서는 2012. 5. 2.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풍림산업의 부도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7일 전 통보의 예외사유인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나아가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의 공사미수금 실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공사미수금을 산정하여, 실제 풍림산업이 일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미수금인 약 15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807억 원으로 신규 대출금액을 정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본건 지원 자금은 해당 사업장의 잉여 공사대금으로만 상환하게 함으로써 인천 청라 사업장의 사업위험을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에게 전가시켰다. 을나 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5차 협의회는 공사미수금 지급이행 기준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시점 이후 정상진행 PF 사업장에 대하여 증가한 공사미수금은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공사비 투입비용 기준으로 우선지원한 후 주채권 보유 금융기관, 해당 PF취급기관, 시공사 등과 확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라고 하여 공사비 투입비용 기준으로 우선 지원한 후 관계자들 간 확인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조치로는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만이 부담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에 부족하다. 이처럼 PF사업의 위험성을 일부 채권금융기관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신 손실 부담 채권금융기관에게 다른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상기업의 도산 위험성에 따른 손실을 다른 기관들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성 및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위와 같은 실질적,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타 협의회 의결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신규 운영자금 전용

피고 캠코는, 원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 자금 중 807억 원 정도를 전용하여 자신들의 PF사업장 공사미수금 등의 결제에 사용한 것은 신규 신용공여 자금을 풍림산업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의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규 신용공여 자금의 용도를 풍림산업의 운영자금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우리은행의 50억 원 지원 불이행

피고 캠코는, 원고 우리은행이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라 풍림산업에 지원해야 할 750억 원 중 50억 원의 지원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의결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2호증의 1 내지 9, 갑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우리은행이 2011. 12. 16. 풍림산업에게 50억 원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캠코는, 설령 원고 우리은행이 풍림산업에게 2011. 12.경 5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22.9억 원이 석봉동 사업장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신규지원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 신용공여 자금의 용도를 풍림산업의 운영자금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PF사업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의결 위반이라 할 수 없다.

4)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관한 의결사항은 기촉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주장

기촉법 제10조 제1항 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채권재조정과 신용공여에 대한 사항은 오직 당해기업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인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기촉법이 적용될 수 없어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협의회 의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기촉법 제10조 제1항 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풍림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인데, 시행사에 대한 PF대출채권에 대해서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등의 대출조건 재조정을 함으로써 시행사가 PF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보다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무를 먼저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사에게 공사대금 신규대출을 하여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게끔 함으로써 결국 시공사가 유동성을 확보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어 시행사에 대한 PF대출채권의 재조정은 시공사의 PF취급기관에 대한 대출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될 수 있는 점, ○위 원고들이 풍림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에 참여한 이상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촉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라 풍림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신용공여도 가능한 점,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시행사에 대한 기존 PF대출채권의 재조정과 아울러 공사비 신규대출을 정하면서 신규대출의 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3, 4차 PF처리안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인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업장을 완공함으로써 의결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이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등 사업장 완공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 것은 풍림산업이 공사비 부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풍림산업의 공사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PF대출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풍림산업에게 필요한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풍림산업이 각 사업장을 완공하였으므로, PF취급금융기관으로서는 위 의결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은 사업장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풍림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4차 협의회 의결에 위반하여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풍림산업이 부족한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업장을 완공한 이상, 해당 사업장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 의결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우리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신규 신용공여자금을 협의회 의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위반

(1) 피고 캠코의 주장

4차 협의회는 PF 사업장은 PF취급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풍림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1,100억 원의 신규 자금지원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 우리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라 신규 대출된 자금이 풍림산업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금 대부분이 운영자금이 아닌 PF사업장 관련 각종 어음결제 등에 사용되도록 방치하고, 신규 대출금 1,100억 원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감독도 태만히 함으로써 풍림산업이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을가 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라 신규자금이 지원된 2011. 8.부터 2012. 2.까지 어음결제 총액 3,285.1억 원 중 대전 석봉 사업장, 인천 청라 사업장, 당진 신평 사업장에 대한 어음결제액이 1,049억 원(대전 석봉 사업장 629.8억 원, 인천 청라 사업장 298.5억 원, 당진 신평 사업장 120.6억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 갑 22호증의 2 내지 9, 갑 23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운영자금이란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포함하여 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회사채 원금의 일부 상환, 현장자금(현장노임, 미불금 등), 개발이자 기타 사업비, 가압류예상금액, 임대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인 점, ○풍림산업의 운영자금은 풍림산업이 지급자금 부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한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거나 사업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된 것으로써, 애초부터 회사의 부도, 기한의 이익 상실 혹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제공된 자금인데, 건설회사인 풍림산업이 발행한 어음의 대다수가 PF사업장의 하도급업체에게 발행한 어음일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풍림산업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고자 신규로 지원받은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점, ○원고 우리은행은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라 2011. 7. 27. 제1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분담금액에 따른 한도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통지하고, 같은 달 29.부터 풍림산업의 어음결제, 지급이자, 현장자금, 차입금상환, 사업비 등 자금집행계획 및 자금수지를 검토한 후 부족자금만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대출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제1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은 2012. 2. 22.경까지 각 분담 금액 내의 대출약정금액을 모두 대출 실행함으로써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라 투입된 신규자금은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회사채 원금의 일부 상환, 현장자금(현장노임, 미불금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 우리은행은 자금지원안에 따른 대출실행을 요청하는 공문에 풍림산업의 자금집행 계획 및 자금수지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자금이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였고, 채권기관들도 위 자금용도에 동의하여 해당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신용공여자금을 PF사업장 관련 각종 어음결제 등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신규공여자금 1,100원 중 27억 원 우선 상환

(1) 피고 캠코의 주장

원고 우리은행이 신규공여된 1,100억 원 중 27억 원을 예금상계방식으로 우선 상환처리하였는데, 이는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간에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할 자금을 원고 우리은행 단독으로 우선 상환받은 것으로서 주채권은행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갑 22호증의 1, 9, 갑 33호증, 을가 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우리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4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담 부분을 포함하는 금액을 신규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풍림산업에 약 31.33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한국외환은행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외환은행이 분담한 제2금융권 분담금액 부담 부분 약 4.08억 원이 미처 지원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 우리은행은 그 차액인 27.25억 원을 풍림산업으로부터 예금상계방식으로 반환받은 후 2012. 5. 11.경 이를 제1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의 신규자금 지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환금을 원고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우선 상환받았다는 피고 캠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도 임박사실 인지한 상태에서 신규자금지원 강행

(1) 피고 캠코의 주장

원고 우리은행은 2011년 말경 풍림산업의 자금부담으로 인한 부도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2. 2.경 신규 자금지원을 강행하여 채권단에 추가 손실을 입혔다.

(2) 판단

을가 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풍림산업은 산은캐피탈이 어음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때 자금부족으로 만기 연장을 구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자금관리단이 알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우리은행이 풍림산업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규 자금지원을 강행하여 채권단에 추가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캠코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 농협은행, 원고 국민은행이 3, 4차 협의회 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할 의무 위반

(1) 피고 캠코의 주장

원고 우리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PF취급기관들이 협의회 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금관리단을 통하여 풍림산업의 자금흐름 및 각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결사항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3, 4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을가 13, 14, 21, 2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3, 4차 협의회에서 의결사항 미이행시의 조치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결의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이자지급유보, 잉여자금 배분에 의한 채권상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풍림산업은 협의회가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 하에 자금 입출금, 어음, 수표 발행 및 제 인감 사용, 자구계획의 이행현황 등을 매월 자금관리단장에게 보고하는데, 자금관리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모두 원고 우리은행의 직원인 사실,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3, 4차 협의회 의결에 따른 PF사업장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2. 3.경부터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의 의결사항 불이행을 문제삼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F사업장 관련 공사대금 신규대출은 최대 예상공사비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실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신규자금 1,100억 원 신용공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4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안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는 풍림산업의 자금지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2012. 2. 22.경 모두 완료된 점, ○원고 우리은행은 신규 신용공여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의 운전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2012. 3. 29.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원고 농협은행과 원고 국민은행의 공사비 대출지원안의 이행 구하는 내용의 5차 협의회 부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2. 4. 17. 부의 안건 설명회를 거쳐 같은 달 23.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한 점, ○피고 캠코는 원고 우리은행이 기촉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촉법 제9조 제1항 에서 주채권은행이 분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하는 약정은 기촉법 제8조 에서 규정된,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어서, 위 조항에 의해 주채권은행에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협의회 의결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점, ○3, 4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의사항 미이행시 취할 수 있는 이자지급유보, 잉여자금 배분에 의한 채권상환 배제 등의 조치는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야 하는 점, ○달리 주채권은행에게 협의회 구성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결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금융조건변경합의서 체결을 적극 주도하여 풍림산업의 자금부담 가중

(1) 피고 캠코의 주장

대전 석봉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풍림산업과 풍안산업, 관련 대주들이 2011. 9.경 금융조건변경합의를 체결하면서, 원고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주들은 이자율감면 없이 4%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신규자금 지원의무는 부담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합의 체결 자체가 협의회 의결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인데, 원고 우리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합의 체결을 주도하여 결과적으로 풍림산업의 자금부담을 증가시켜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갑 2, 31, 32호증, 을가 23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정상사업장의 경우 PF여신 금융조건 재조정 방안으로 이자를 연 4%를 적용하여 정상수취할 것을 정한 사실, ○또한 정상진행 사업장의 경우 최대공사비 부담 예상액 범위 내에서 신규자금(공사비대출)을 지원하거나 PF여신 이자를 4% 이하로 감면하기로 하여 신규 공사비대출과 이자감면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대전 석봉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전사업장에서 이자를 1%로 감면하여 공사비대출을 대체하기로 정한 사실, ○위 사업장의 준공 당시인 2012. 10.까지 1단지에 관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80% 정도가 지급되었고, 2012. 2.까지는 1단지에 관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94% 정도가 지급된 사실, ○원고 우리은행은 2011. 9.경 풍림산업, 시행사인 풍안건설, 한국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주들, 연대보증인인 신라산업개발, 자금관리자인 미래에셋증권과 사이에 PF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른 대주들의 경우 연 4%로, 원고 우리은행의 경우 워크아웃약정 및 협의회 결의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조건변경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전 석봉동 사업장의 PF대주들이 위 금융조건변경합의로 PF대출금 이율을 연 4%로 변경한 것은, 정상사업장의 경우 PF여신 금융조건 재조정 방안으로 이자를 연 4%를 적용하여 정상수취할 것을 정한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자체로 4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4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신규대출을 실행할 것인지 기존 PF대출금의 이율을 1%로 감면할 것인지 여부, 공사대금이 상당 부분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신규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금 이율을 1%로 감면하는 것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위 PF취급기관들의 자율적인 사업적 판단과 책임 하에 선택할 사안일 뿐이므로, 이를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의 책임으로 돌릴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캠코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3, 4차 협의회 의결 위반행위와 풍림산업의 부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풍림산업의 공사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공사비예상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신규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PF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4차 협의회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행사인 일주건설로부터 PF대출원금을 상환받음으로써 3, 4협의회 의결을 위반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나 6, 9, 10, 11, 14 내지 17, 22호증, 갑다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3, 4차 협의회 의결 위반행위와 풍림산업의 부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협의회 의결 위반행위로 인하여 풍림산업이 부도에 이르러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종료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실분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피고들의 상계 주장 및 피고 캠코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일주건설과 풍림산업은 3차 협의회 이후인 2009. 5. 15. 미분양 오피스텔 판매촉진비용, 분양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내부 유니트 설계변경 및 M/H개보수 비용, 기발생 분양 관련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되, 일단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위 비용을 선지급하고 풍림산업의 부담부분은 잔금 정산 시 도급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4차 협의회 이후인 2011. 9. 23. 입주대행수수료, 입주활성화 제비용, 할인분양에 따른 매출손실액은 50:50으로 분담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매출손실액을 제외한 분양대행수수료, 분양 제비용, 오피스텔 입주활성화 비용 및 수수료, 미분양 판매시설 판매촉진비 20억 원은 풍림산업이 부담하되 위 각 비용은 공사비 정산시 도급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일주건설과 풍림산업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2. 6.경 당초 공사도급금액 236,300,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60,748,198,535원과 앞서 본 일주건설과의 약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정산지급금액 60,432,708,625원을 공제한 15,119,092,840원을 최종 공사대금으로 확정하였다. 이처럼 풍림산업이 인천청라 사업장과 관련하여 일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공사미수금 15,119,092,840원은 3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정한 최대 신규자금 공여 범위인 340억 원,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정한 최대 신규자금 공여 범위인 360억 원, 5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정한 신규대출금액 807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런데 PF대출기관이 풍림산업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공사미수금까지 지원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반면,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은 PF대출 상환유예 및 금리감면, 공사대금 우선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증채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PF기관인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풍림산업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신규 대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풍림산업은 전반적인 건설산업 불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분양실적저조(대전 석봉 74.8%, 인천청라 79.4% 등), 이미 체결되었던 분양계약의 해제가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현금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풍림산업은 2012. 5. 10.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총부채는 2,487,721,245,000원, 총자산은 534,368,075,000원으로 1,953,353,171,000원의 자본잠식상태(실사조정 없이 풍림산업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총자산 1,223,483,803,000원으로 1,264,237,442,000원의 자본잠식상태)였고, 풍림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12년도 월간자금수지 전망에 의하면 2012년 4월 560억 원, 5월 790억 원, 6월 1,032억 원, 7월 966억 원, 8월 551억 원, 9월 466억 원, 10월 413억 원, 11월 431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 4.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속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풍림산업은 이렇게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2. 4. 30. 만기도래 어음 43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풍림산업이 일주건설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미수금 15,119,092,840원, 3, 4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최대 공사대금 신규대출금액 340억 원 또는 360억 원을 상회하여, 원고들이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 따라 풍림산업에 공사대금 신규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풍림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161억 원을 변제하여 1년 만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76%는 출자전환 후 10:1 비율로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를 하고, 나머지 24%는 10년에 걸친 분할변제를 하는 내용으로서 풍림산업의 채무를 상당 부분 감액한 것인 점에 비추어 풍림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161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캠코의 주장대로 161억 원의 자금 정도만 있었으면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거나, 풍림산업이 단순히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더군다나,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인천청라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일주건설로부터 2011. 10. 12.까지만 PF대출원금을 상환받았고, 이후 분양수입금계좌[예금주명: 일주건설,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의 잔액은 점차 늘어나 2012. 4. 30. 잔액은 풍림산업의 실제 공사미수금 또는 3, 4차 협의회 PF처리안에서 정한 최대 공사비부담예상액을 훨씬 상회하는 44,447,711,675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건설은 앞서 본 풍림산업과의 공사미수금 정산 문제로 풍림산업에게 공사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원고들이 3, 4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공사대금 신규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풍림산업에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어 부도가 방지되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우리은행의 본소청구, 원고 신한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 캠코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본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농협은행, 국민은행의 나머지 항소, 피고 캠코의 항소, 피고 캠코가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 이르러 원고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정기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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