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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21691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0,853,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갑 제1호증의 1), 피고는 보증보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2). 주식회사 B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6.경 자금난을 이유로 구 기촉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1. 1. 1. 실효된 것)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다

(갑 제4호증). 이에 따라 B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7. 5. 구 기촉법 제8조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의 주채권은행이 되었다

(갑 제4호증). 제8차 협의회 결의 및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1차 신규 신용공여 2010. 10. 15. 개최된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B에 1,728억 원의 신규대출을 하고 702억 원을 한도로 신규보증을 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채권금융기관별 신규 신용공여 분담에 관한 의안은 부결되었고(단,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구 기촉법 제26조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결의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이에 C은행은 2010. 10. 20. 조정위원회에 위 신규 신용공여 분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조정위원회는 2010.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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