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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5가단53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풍림산업은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73번길 15 소재 남천 엑슬루타워 중 별지에 기재된 동ㆍ호수와 같은 14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피고 씨티웰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실질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사업주체 내지 분양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남천 엑슬루트워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풍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2. 10. 기준으로 각 기간 동안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미납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풍림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풍림산업의 계좌에서 2013. 10. 14.부터 2014. 11.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가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 풍림산업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풍림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사업주체 내지 분양자에 해당하여 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풍림산업이 사업시행계획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에 사업주체 내지 분양자로 기재된 피고 씨티웰건설과 함께 사업주체 내지 분양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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