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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어린 나이에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바퀴벌레’로 표현하는 등 공판기록 제82쪽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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