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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08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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