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717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