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20줄의 ‘2014. 18.’을 ‘2014. 12. 18.’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G 건물의 임대인 N에게 월 3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G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그 증거로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 및 주식회사 Q가 N에게 돈을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돈이 G 건물의 차임인지 불분명하고 차임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주식회사 Q와 원고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갑 제6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설령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차임의 지급 여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는 별개이므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G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K리 부동산의 임대인인 P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K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