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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21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0:15 경 부천시 B 빌라 104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5세) 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휴대폰 거치대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거치대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거치대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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