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4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

의 1) 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 배임죄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인 2007. 4. 13. 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의 완전한 권리자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에 기해 피해자에게 위 수 분양권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위 수 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추가된 예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