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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06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0,528,998원 및 그 중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5. D에게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7%,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8. 7. 5.로 정하여 대여하되,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분할상환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7. 기준으로 대출원금 38,687,218원, 이자와 연체이자 9,213,776원의 합계 47,900,994원이 남아있다.

3) D은 2014. 5. 4. 배우자 A, 자녀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823호로 망 D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은 20,528,998원 및 그 중 16,580,238원에 대하여, ② 피고 B, C은 각 13,685,998원 및 그 중 11,053,490원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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