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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7043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7.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동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C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설등록한 이 사건 중개사무소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허가 없이 무단 내력벽 파손 후 출입문 설치, 위반면적 3.36㎡)로 등재되어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의 제12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월(2016. 10. 7.부터 2017. 1. 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파손한 벽(이하 ‘이 사건 벽’이라 한다

)은 내력벽이 아니므로, 이를 수선ㆍ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상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벽을 파손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측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 건물에 관한 허가절차 진행을 독려하면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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