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소송 도중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9. 25. 원고로부터 망인이 경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04. 9. 28., 이자 월 1.5%로 차용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의 딸인 피고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망인에게 주었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2006. 12. 26.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액면금 각 3,000만 원, 지급기일 2007. 3. 31.과 2007. 5. 31.인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6년 증서 제2108호 및 제2109호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7. 5. 31. 충북 음성군 I 과수원 3,372㎡ 중 피고 소유인 3,372분의 843 지분과 J 과수원 2,321㎡ 중 피고 소유인 2,321분의 580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인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5467호)을 받아 2007. 6. 4. 위 각 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K)을 받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라.
그러자 망인은 2010. 7. 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0. 10. 30.까지,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각 변제하고, 잔액의 변제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그에 앞서 2010. 7. 5.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10. 12. 3.에는 위 I 과수원 지분에 대한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2011. 1. 28.에는 J 과수원 지분에 대한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