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5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11. 5.경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C시장에 있는 불상의 노점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데상트(DESCENTE, 상표등록번호 제0190753호, 제0066230호, 상표권자 - D)와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2가지 상품(기모핸드 바지, 에어솜 패딩조끼, 크로바 맨투맨티, 빅로고 후드티, 기본트레이닝세트-남성용, 기본트레이닝세트-여성용, 핸들후드 트레이닝세트, 체크패딩 조끼, 신형 후드집업, 솔리드 패딩점퍼, 3컬러 패딩점퍼, 금박로그 맨투맨티, 이하 ‘위조상품’이라 칭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위조상품의 사진을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고, 2012. 11. 14.경 E에게 위조상품인 ‘데쌍트 기모핸드바지’(정품시가 109,000원) 1점을 3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58점(정품시가 합계 36,097,000원 상당)을 위 E 외 141명에게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증거자료(B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