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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1년 4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E 제2 원심판결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E에 대한 판단 피고인 A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한 차량은 반환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E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미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2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절도죄 2회 포함), 그 외 절도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A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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