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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55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완주군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캠핑 장 인근 지방 하천 (D) 구역인 완주군 E( 하천) 외 1 필지( 동소 B)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매점 (3m ×6m), 목재 데크 (3m ×6m) 3개소, 목재 천막 데크 (5m ×6m) 3개소, 가로등 8개, 식수대 8개소를 설치하여 하천 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하천법 위반자 추가 고발, 고발장( 추가)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G 땅 임대 계약서, C 캠핑 장 운영권 계약서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법 점용 시설이 다양하여 불법성이 크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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