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완주군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캠핑 장 인근 지방 하천 (D) 구역인 완주군 E( 하천) 외 1 필지( 동소 B)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매점 (3m ×6m), 목재 데크 (3m ×6m) 3개소, 목재 천막 데크 (5m ×6m) 3개소, 가로등 8개, 식수대 8개소를 설치하여 하천 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G 땅 임대 계약서, C 캠핑 장 운영권 계약서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법 점용 시설이 다양하여 불법성이 크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