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H 대 44㎡에 관하여, (1)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은 각 1/4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해남군 H 대 44㎡(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I 전 6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J 대 116㎡(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이다.
나. 1971. 11. 20.경부터 1985. 9. 15.경까지 목포세무서, 해남세무서 등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인 K는 L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L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입찰에 응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972. 10. 20. 원고와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국유재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다.
다. 이후 K는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제도를 이용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도록 하였고,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197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85. 8. 21. 접수 제27739호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197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85. 8. 21. 접수 제277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A,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6. 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1988. 7. 25. 접수 제172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4. 1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4카단831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D, E, F, G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