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40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0원과

나. 피고 C, D, E, F은 각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2.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7. 26.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2. 7. 27., 이자 월 50만 원(연 6%)로 정하였는데, 차용인인 망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부 H이 있었으나, 다시 부 H이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I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C, D, E, F은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 :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망인의 채무 미변제, 채무상속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2) 피고 C,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망인의 채무액 중 상속지분 3/5에 해당하는 60,000,000원, 피고 C, D, E, F은 상속지분 1/10에 해당하는 각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1.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