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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4.04.] [보건복지부령 제567호 2018.04.04. 폐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8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67호,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종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 규칙”이라 한다)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 중인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