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21:52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C(16세)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15세)이 땅에 침을 뱉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E(15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격해지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지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빌려와 피해자들 앞에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증거목록 순번 제10, 12번),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ㆍ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담배를 둘러싼 시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