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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 1. 21. 06:2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 공장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것을 본 위 장소의 경비원인 피해자 D(77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찰 듯이 발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로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나 동영상에 손바닥으로 그리 강하지 않게 친 것이 확인된다.

공소장 변경 없이 고쳐 쓴다.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현장 cctv 영상)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폭력 > 일반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① 미필적 고의,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가중요소 ① 중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2월~10월 [선고형] 범죄사실만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행위를 하였으나 상해 결과가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이어서, 비록 결과가 중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유까지 더하여 피고인을 위해 상당히 참작할 사건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수사기록과 cctv 동영상을 살피면 범죄사실의 피상적 인상과 다른 사정이 발견된다.

1. 사건 발생에서 피고인의 난폭함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금연장소인 공장 건물 내부에서 거리낌 없이 흡연하며 지나간다.

- 이를 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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