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6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도개 공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남, 61세) 운 행의 C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온 후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없어 집에 가서 택시요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서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