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8. 18:4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소재 E 식당 앞 사거리를 한경대학교 방면에서 당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반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80,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블랙방스영상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