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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18가단182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부터 C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8. 3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 2017. 7. 13., 준공 2018. 3. 31.이고, 공사대금은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2.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17.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원고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168,140,075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위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8,140,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을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공사대금보다 증가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75,000,000원 중 22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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