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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2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다음날 03:20경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PC방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15: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2층 1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G가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2장, 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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