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일대에 있는 무주덕유산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삼양금속이다)는 2002. 7. 16.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이던 A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이 사건 회원권은 1997. 9. 30.경 쌍방울건설이 회원번호 B, 회원증번호 C으로 최초 발급받은 것으로, 2000. 2. 24. A에게, 2002. 7. 20.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회원증의 번호는 D이지만 이 사건 회원권의 소유자가 위와 같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다시 법인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회원증의 번호만 변동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번호는 모두 동일하다.
을 대금 102,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02. 7. 23.경 피고로부터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클럽의 회원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회원권은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이 1997. 10. 2. 회원권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액 1억 1,000만 원 중 109,999,000원만이 납입된 상태에서 회원증이 발급되었는데, A이 2000. 2. 24. 그 지위를 승계하면서 미납 입회금을 완납함으로써 2000. 3. 1. 개시된 회원권이다.
다. 이 사건 클럽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
3. 부회원
4. 준회원
5. 기타회원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회원 및 법인 회원으로서 본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