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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냉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4:24 경 위 냉장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청 역 방면에서 충 정로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 중앙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SL125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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