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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8.24 2017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년,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K( 가명 )에 대한 일련의 범행은 위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로 유사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강간행위를 시도하였고,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침을 뱉은 물과 소변을 마시게 하였으며, 심지어 담뱃불을 이마에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훨씬 더 무겁다.

이와 같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체와 인권에 대한 경시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특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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