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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나28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12.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6,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을 대비하여 2005. 9. 13.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5. 9. 13. 접수 제21335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12.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C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피고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등기부상 말소등기권리자와 말소등기의무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갖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부상 말소등기의무자는 피고이지만, 말소등기권리자는 C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C을 대위하지 않는 이상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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