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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8. 29. 밤 무렵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가방 안에 은닉한 다음, 중국 산둥성 칭다오 류팅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B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8. 8. 30. 0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7.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9.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20. 09: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g을 투명 비닐봉지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백색 결정 및 분말 등),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의 모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사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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