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2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 광양시 B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 가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철을 정리하던 중 고철의 양이 생각보다 부족하자 위 공사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는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집게차 운전기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고철과 함께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유림이앤씨 소유의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톤을 위 집게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 C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