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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들이 보낸 사진, 문자메시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가장한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도록 하여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E은 동인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9. 12.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F 명의로 피해자 H(전화번호 : I)에게 “수신함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여 그 정보이용료로 2,9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모두 13,689회에 걸쳐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30,620,59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J" 이라는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들이 보낸 사진, 문자메시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가장한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도록 하여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 명의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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