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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8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2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60세)의 좌석 쪽으로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야 꺼져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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