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57호로 ‘C종중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외 종중에서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2011. 9. 27.자 총회 결의(아래 마.항 참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 제1심에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5619호)에서 원고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종중은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897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종원자격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제1심에서 소외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소외 종중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종중은 2012. 1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464호로 원고와 소외 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소외 D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위 D 등에 대하여 청구한 1,389,115,317원 중 1,189,115,317원을 위 D 등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위 사건 제1심에서 D 등에 대하여 1,389,155,262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손해액 중 원고가 소외 종중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발생한 손해액 949,115,317원의 5% 상당액인 47,455,765원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180호)은 위 사건의 소외 종중의 제소가 중중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