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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2 2015가합100290
종중총회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F(G의 13세손)의 직계 5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그 소속 종원이다.

나. 2009. 2. 8.자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결의 1) 피고 종중은 2009. 2. 8. 11:00경 통합 창립 종친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열어 I를 대표자로, J와 K를 부회장으로, L(청주)와 M(용인)를 감사로, N, O, P, Q를 R, S를 총무로 각각 선임하는 안건과 규약을 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위 제정규약 제19조 나.항 5호에는 ‘종중재산의 유지, 관리 및 득실에 관한 일’에 관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위 제정규약 규정에 따라 피고 종중은 같은 날 13:00에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로 구성된 제1회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의’라 한다)를 열어, ‘피고 종중의 이전 회장인 T 등이 1999년경 U 변호사(이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대로 피고 종중이 이행하는 것을 승인’함을 결의하였다.

다. I가 피고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의 각하 판결 및 확정 I는 이 사건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09. 3. 27. V와 W를 상대로, V는 피고 종중의 대표 자격이 없는 X 및 T와 공모하여 피고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W는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그 1심법원은 2011. 9. 22. I가 피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5368),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나84603 판결, 특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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