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306 보충대 방면에서 D 고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지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D 고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 남, 6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교통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