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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야마하 NMAX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0:0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를 영 석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산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306 보충대 방향에서 영 석고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측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 현장 실측 등), 현장 실측 및 이륜차 속도 분석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 상해 중한 점, 피고인은 애초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추궁당하자 그제서야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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