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1. 21:40 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큐브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해원 수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ㆍ동에 있는 가람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