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13. 19:50 경 평택시 포승 읍 만 호리에 있는 대박 수산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755에 있는 E1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간 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도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