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5:20경 남양주시 C 6층 D사우나 카운터 내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31세, 여)과 사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