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C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1.경 원고를 ‘2013년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원고에게 상담소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4. 10. 원고의 보조금 부정편취 및 부정사용, 상담소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4. 6. 30.자 의결을 통해 원고가 D, E, F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 등에 대하여 상담소의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찰과 인천광역시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의 행위가 '보조금의 용도 외 부정사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중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담소 종사자들을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소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게 된 것이며, 현재는 자격을 갖춘 상담소 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부정수령한 보조금은 대부분 인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상담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보조금 환수대상액 전액을 반환한 점, 원고가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