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0345 (2015.06.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 지급일 이후 퇴직한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무일로부터 기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누진단수차액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누진단수차액을 고유목적사업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및 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과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을 직원 379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1.27.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퇴직금 제도의 변경에 따라 직원 379명에게 지급한 OOO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설립된 OOO으로서, 2008.10.6. OOO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강OOO 등 379명에게 2008.12.31.을 기준으로 정산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의 차액 OOO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누진단수차액을 현실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3.1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강OOO 등 379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1.27. 청구법인에게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과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실제 퇴직하지 않은 계속 근로자들에게 차액 정산분인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바, 이는 퇴직소득 또는 상여소득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쟁점누진단수차액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지급방법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정산차액을 명칭상 퇴직금중간정산액으로 지급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본래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으로서,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손해배상금 성격을 가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비용인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누진단수차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모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손비 측면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는 OOO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의 성격을 보면, 이는 퇴직금을 금원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나, 실제 퇴직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 차액분인 손실보상금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손해배상금이라 주장하나, 손해배상금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확인되는 의료발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OOO 중 OOO으로서, 잔액 OOO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서당초 신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누진제 퇴직금과 단수제 퇴직금의 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1995.8.23. 설립된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누진단수차액 지급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5.8.21. 법인전환시점부터 퇴직금 지급규정을 공무원 퇴직금 지급률대로 적용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기준급여에 누진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시 기획예산처의 1998.12.29.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금 단수제 도입결정 및 이에 따른 교육부의 1999.8.5.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경영혁신 추진방안 통보 등에 따라 2001.12.29. OOO과 퇴직금 단수제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단수제 적용 퇴직금 외에 퇴직금 누진가산금을 지급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적용하였다.
(다) 감사원은 2007.9.5.∼2007.9.20.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 및 이사회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을 지적한바, 청구법인은 2008.10.6. OOO과 합의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확정적으로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자 중 일부에게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간호사 등 청구법인의 직원 379명에게는 누진제 퇴직금 OOO과 단수제 퇴직금 OOO의 차액인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누진제 퇴직금과 단수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받은 직원이 실제 퇴직한 사례에서 그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누진단수차액은 현실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귀속 소득자 379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 경정 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은 <표1>과 같고, 처분청 경정후 설정한도액은 <표2>와 같으며,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처분청의 경정 전 2009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은 OOO이나 쟁점누진단수차액 OOO이 손금불산입되어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고유목적준비금에 전입할 수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은 OOO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OOO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OOO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위 한도액 중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OOO을 제외한 OOO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결산상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아래 <표4>와 같은바,청구법인이 당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OOO
(나)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0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고 시 확인되는 의료발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OOO 중 OOO으로서 잔액 OOO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에 대하여 퇴직소득, 상여소득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 지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급여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부터 기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누진단수차액은 「법인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누진단수차액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으로 나타나므로 상여소득 또는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⑩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③ 영 제5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