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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4 2015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지인 C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동업을 권유한 후 둘 사이를 중개하며 의견을 조율하던 중, 201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기존 동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약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비용을 해결해야 C가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C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D의 농협 계좌로 2012. 11. 16.경 1,500만 원, 12. 7.경 500만 원, 12. 26.경 620만 원, 2013. 1. 14.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E 토지 1,000평이 있는데, 주변 시세는 평당 20만 원 정도 하지만 평당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구입하여 여관부지로 용도변경한 후 처분하면 평당 60만 원은 받는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보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3.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한 땅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설계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5.경 1,500만 원, 각 설계비용 명목으로 2013. 3. 26.경 300만 원, 2013. 4. 1.경 900만 원을 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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