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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7:15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고등학교 방면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신호 대기하다가 울산 중구 홈 플러스 방면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자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 행운 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비상등을 켜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를 따라 울산 중구 옥 교동 공용 주차장 4 층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꺼 내 들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가 가는 등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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