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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2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 9. 10.경부터 여수선적 ‘C’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선원숙소에서 베트남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방에 누워 있었는데, 같은 날 21:05경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F(29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방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씨발놈아, 나가서 통화해라”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어로 “일로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협 어판장 입구까지 걸어간 다음,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위 ‘C’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어망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칼(195mm×62mm)을 들고 등 허리춤에 숨겨서 배 밖으로 나와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왼쪽 어깨의 뒤쪽 부위를 찌르게 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경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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